금융위, 저축은행 미승인 업무 영위시 형사벌 부과

입력 2012-09-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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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간 출자자 교차대출 금지 규정이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된다. 또한 미승인 업무(경영권 지배) 제재를 위반했을 시 해당 저축은행에 형사벌(1년·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잠재적 부실경영 유인을 차단을 위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부실은폐 및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 왜곡 등을 목적으로 한 편법적 대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우선 저축은행은 당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 자금 뿐만 아니라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또한 저축은행간 출자자 교차대출 금지 규정이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는 한편 다른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저축은행이 법상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영위한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차명대출 제한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명의대여자 제재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사권 요구의 근거가 새롭게 마련돼 차명대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음으로써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신설되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도한 유입을 제한하고 이를 일정기한 내 처분해야 하는 근거조항이 생긴다.

비계량적 요소에 따른 저축은행 평가지표도 추가한다. 저축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시 체질평가 항목이 추가돼 저축은행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체질평가 항목은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산건전성 평가 항목은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으로 평가한다. 실제 적절한 여신심사 능력을 가진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여신은 10배 정도 높은 반면 연체율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적기시정 조치중인 저축은행 뿐 아니라 유예기간 중인 곳도 경영 지도인을 파견해 밀착 감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월 하순 입법예고 예정이며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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