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사장이 해외 부동산 매입과 관련, 상고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회사 자금으로 국외 부동산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조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헐리우드 등지에 있는 고급 콘도 등을 매입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550만 달러(한화 약 64억 원)에 달하는 효성아메리카의 자금을 사용하고 해외 부동산 거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효암)의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다만 2006년 횡령한 돈 전액을 상환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서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1심보다 낮은 9억7529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