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vs 선박, 그리고 소스 vs 육수의 구분기준은

입력 2012-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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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면비행선박 등 8건 품목분류 결정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면비행선박 등 8건의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품목분류에서 차세대 해상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 국산)은 ‘표면효과’(ground effect)를 이용해 비행을 일정한 고도제한 아래(1~5m) 물 위에서만 운행되기 때문에 ‘선박’으로 분류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법에서 위그선을 선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어 이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유망수출상품으로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류결정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소스와 육수의 구분기준과 관련, 물과 혼합 가열해 바로 식용이 가능하면 육수이고, 단순히 향미료로만 사용되면 소스로 봐야한다고 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품목분류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를 위해 주요 농수산물, 주력 수출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해 지난 1982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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