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세 혜택 적용시점 혼선

입력 2012-09-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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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의 적용시점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처음에 미분양주택이 올 연말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9월30일이 현재라고 돼 있고, 정치권에서는 정책 발표일인 10일로 소급 적용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가 비록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라고 정리했지만 시장에서는 헷갈려 하는 분위기다. 법 시행일은 국회 상임위 통과시점을 말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전화는 늘고 있으나 매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 건설사 직원은 “아직 법이 통과하지 않아서 불확실성 때문인지 미분양주택의 구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분양주택의 적용시점을 놓고 시끄러웠다. 미분양주택이 올 12월 말까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한 때 힘을 얻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올해 12월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한 탓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미분양주택 적용시점을 ‘9월30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9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발표 시점인 9월10일로 세금 감면 시기를 소급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 법이 언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지 불확실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그러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미분양주택의 대상을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일을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테면 법이 이달 말 상임위를 통과하면 이날까지 계약이 끝나고 남은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올해 말까지 구입해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뒤늦게 미분양주택 적용시점을 정리했지만 발표 당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시장의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을 하겠다는 계약자가 있다”며 “특히 남은 잔금을 미루려는 부작용도 보이고 있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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