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자 편익 제고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대표번호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번호란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신자(사용자) 전화를 실제 수신자에게 연결해 주는 가상 전화번호로 현재 KT(1588, 1577, 1899), LG유플러스(1544, 1644, 1661), SKB(1566, 1600, 1670), 온세텔레콤(1688, 1666), SK텔링크(1599), KCT(1877), CJ헬로비전(1855), 티온텔레콤(1800)등이 대표번호를 사용 중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선전화 사용자가 모든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 때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될 경우, 통화연결전에 무료로 ‘시외요금이 부과됩니다’ 라는 안내멘트를 삽입한다.
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 무료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 홈페이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유료서비스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 ARS 서비스 이용시 기존 이용자가 요금을 전액 부담하던 것을 바꿔 사용자는 시내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한다.
카드결제처리서비스 요금도 기존 3분당 39원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개선해 7개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카드결제 건당 24원 이하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현재 수십만개 영업장이 인하된 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개선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