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이 외화예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외화예금 수신이 증가할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이 더 줄어들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다. 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계정 등)의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감면액은 감면 대상 외화예수금에 만기별 감면율을 곱해 산출한다.
감면 대상 예수금은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의 일평잔)×0.3+(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 평잔의 증감)×0.7’로 외화예금 잔액과 잔액 증감을 가중평균했다.
감면 대상 예수금 계산에서 금융기관 간 예금은 제외된다. 금융권 전체 총수신의 증가와 관련이 없어서다.
재정부는 다음 달 23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