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휴바이론이 살아남게 됐다. 또한 피에스앤지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휴바이론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고 피에스앤지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바이론은 전 대표이사가 자기자본의 75%를 넘는 액수인 총 126억을 빼돌려 위기를 맞았다.
휴바이론은 올해 4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의를 신청했고 지난 5월17일 상장위원회 심의에서 3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상장위원회는 휴바이론의 상폐여부를 심사한 결과 상폐사유가 해소돼 상장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결론짓고 14일부터 주권거래가 재개하기로 했다.
건설사업과 IT사업을 영위하는 피에스앤지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시간을 벌게 됐다.
피에스앤지는 2008년과 2009년 피에스앤지가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사실과 특수관계자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 받은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86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후 피에스앤지는 회계문제로 지난 6월말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 상폐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의를 신청했다.
피에스앤지는 7월 열렸던 상장위원회에서 속개 결정이 내려서 퇴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한 차례 연기된바 있다.
특히 피에스앤지의 유일우 대표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차례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45억원을 투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