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건강식품 해외사이트… 식약청 차단 조치

입력 2012-09-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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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를 발견하고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유사 건강기능식품 23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종에서 식품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성기능 개선’을 내세운 검사 대상 제품 11종 중 5종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바데나필, 이와 유사한 디메틸치오실데나필류 성분이 검출됐다. 나머지 1종에서는 동물용 마취 회복제와 돼지 발정제로 쓰이는 요힘빈이 나왔다.

또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한 제품 7종 가운데 3종에서 변비약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A, 당뇨병 치료제 성분인 글리피짓, 그리고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과거 체중감량 의약품으로 쓰였던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은 2010년 한국과 미국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지적돼 사용이 중지된 시부트라민과 유사한 물질이다.

‘근육강화’를 내세운 제품 5종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유해제품 사진공개방)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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