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국내 최대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중순까지 약 20일 간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09년과 2011년에 이뤄진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주의 수입가를 저가로 신고, 관세 포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조사일정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조사 일정이 연장되는 경우는 (업체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또 다른 사안이 발견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조사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빼들고 디아지오코리아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역삼동에 소재한 디아지오코리아 사무실에 전격 투입, 다음 달 말까지 약 40일 간(조사일수)의 일정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약 5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과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 관계자는 “관세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며 “설령 (동시)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세무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세청과 국세청으로부터 동시에 조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 적잖은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조사 법인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양주의 수입가를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했다며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940억원과 2167억원 등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디아지오코리아는 과세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디아지오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기업심사(관세심사)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