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핵심준칙 항목 증가…은행감독 강화

입력 2012-09-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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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건전감독 기준을 높이기 위한 핵심준칙 항목을 늘리는 등 은행감독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비례성의 개념을 도입해 은행의 성격과 중요도에 비례한 감독 접근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14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9월13일부터 14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7차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에서‘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전감독을 위한 기준이 상향됐다. 핵심준칙(Core principles·CP) 항목이 기존 25개 에서 29개로 늘었으며 핵심준칙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필수기준도 200개에서 230개로 증가했다.

현행 CP1(목적성, 독립성, 감독권한, 투명성, 국제협력)은 3개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으며 CP22(회계 및 공시)는 2개의 별도항목(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공시 및 투명성)으로 나눠졌다. 지배구조 관련 항목은 별도로 신설됐다.

리스크에 기초한 감독 및 비례성의 개념도 도입됐다. 비례성이란 △은행시스템의 성격(nature) 및 복잡성(complexity)에 비례한 감독 접근방식 채택 △감독당국의 요구수준 및 은행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은행의 리스크 프로파일·시스템적 중요성 등에 비례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 은행은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해 은행감독 수준이 고도화되는 한편 이외의 은행은 은행 시스템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의 내용이 향후 국내은행 감독법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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