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2조 1,014억원 부과…10월 2일까지 납부

입력 2012-09-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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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조 1014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0만 건에 대한 우편 발송을 지난 10일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고지했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고지했다.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2조 189억원)대비 9만3000건 825억원이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전체 재산세 3조 2621억원의 64.4% 규모다.

이번 재산세가 전년 동기 대비 4.09%인 825억원이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0.3%, 단독주택 6.2%) 및 5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3.69%)과 공동주택 수 증가(약 2만 5천호)로 세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전년 대비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구 97억(4.6%), 강남구 72억(1.8%), 강서구 70억(11%), 용산구 66억(7.5%) 등 25개구 전체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개별공시지가 상승(3.96%)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강서구는 SH공사의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토지의 일반 매각에 따른 것이며,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주변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병기세목포함)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01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27억원, 송파구 1,871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269억원, 강북구 272억원, 중랑구 320억원 순이다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은 120억원이 부과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와 105억원이 부과된 호텔롯데(송파) 순이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9월 30일(일)까지이나, 납부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10월 2일(화)까지 전국 모든 은행 본·지점, 농·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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