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이 내달 1일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범위와 면책약관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보증이 사전고지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부 사업장에서 차명이나 허위, 이중분양 등 비정상계약으로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지 못한 계약행위를 차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사전고지업무 수행 인력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활용된다.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선규 사장은 “사전고지제 실시로 분양보증을 통한 입주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분양시장에서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