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제정

입력 2012-09-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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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코바코(KOBACE), 미디어크리에이트(MediaCreate)등 미디어렙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진행 할 경우 매년 제출해야 할 회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기준 고시’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해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규정하고 관련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5년간 자체보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측은 “확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방송광고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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