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연매출 1조원 신화를 이룩한 1인칭 슈팅게임(FPS) ‘크로스파이어’서비스를 놓고 네오위즈게임즈(이하 네오위즈)와 게임 개발사 스마일게이트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네오위즈는 지난 14일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크로스파이어’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더 지난 6월 네오위즈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업체가 ‘중국 시장’에서의 서비스 권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네오위즈와 스마일게이트, 중국게임사 텐센트는 3각 계약을 통해 중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 내 서비스 계약 만료 시기는 내년 7월이다. 소송의 승자는 중국시장에서 독자적으로 크로스파이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크로스파이어는 중국시장에서 최고 인기 게임으로 군림하고 있다. 올 4월 중국 온라인게임에서 32.44%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2위 던전앤파이터(23.02%)를 큰 폭으로 따돌렸다. 크로스파이어는 지난해 네오위즈 6677억원, 스마일게이트 1696억원, 중국업체인 텐센트 1627억원 등 총 1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중국내 매출 1위 게임으로 등극했다.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와의 계약이 단순 ‘퍼블리싱 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독자 서비스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네오위즈는 스마일게이트와의 계약이 ‘퍼블리싱’계약이 아닌 ‘공동사업계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밥 그릇 싸움이 자칫 중국시장에서의 한국 온라인 게임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게임산업연회(CGIAC)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게임시장규모는 446억1000만 위안(약 7조8000억원)에 달한다. 2010년에 비해 34% 성장한 수치다. 가파른 성장세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이어졌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해외 게임업체의 중국 내 법인설립 금지 등 자국 게임 산업 보호정책을 펴왔다. 특히 중국 내 게임산업을 관할하는 문화부는 중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킨 외국산 게임에 대해서 서비스 중단 권한을 갖고 있다. 양사간 국내 소송전이 중국 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내 게임업계의 경쟁력 약화 뿐 아니라 수익성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임업계의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두 업체의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된다면 결국 양 사 모두 금전적 손해와 중국 내 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양 사의 명확한 상호계약 관계 정립, 그리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