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약 8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정검의 일환으로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적정제공 여부 등을 검사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행위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육 △영유아의 급·간식 식단 이행 또는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 △출석시간·일수를 조작해 보육료 및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행위 △기타 통학차량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위생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