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체할 새로운 소액결제 수단 연내 도입

입력 2012-09-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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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대신 휴대전화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결제수단이 등장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 없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서비스가 올해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술은 이미 완비된 상태다. 오는 11월 6일 관련 법 개정 완료와 함께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 발급비용이 들지 않고 직불결제라 연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평균 수수료율인 1.5%보다도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방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별로 다양하다. 예컨대 바코드 기반 거래는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자신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읽히면 직불결제가 이뤄진다.

자동응답전화(ARS) 기반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현재 금융위와 업체는 결제가능 금액을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체들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분실 우려가 커 적정한 결제 상한선이 어느 수준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아직 서비스 시행 전인 만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맹점이 적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소한 개념이라 얼마나 상용화될지 미지수”라며 “그러나 낮은 수수료와 높은 편의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카드업계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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