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70억 배상

입력 2012-09-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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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CB 발행 소송 상고 포기…경제개혁연대, “이건희 불법행위 인정한 것”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에 약 170억원의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경제개혁연대와 삼성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선고된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과 관련, 이건희 회장 측이 상고기간 마감일인 지난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2심 확정판결 내용인 130억여원(원금기준)을 제일모직에 지급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진행했던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이 원고주주들의 최종 승소로 6년만에 마무리됐다”며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으로의 지배권 승계과정에서 이 회장과 비서실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조직적인 배임행위에 의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 일가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특검이 부실수사 내지 사실상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것을 법원이 결론을 뒤집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측의 상고포기를 최근 이슈가 되는 경제민주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삼성은 단 한번도 소송을 중도포기한 적이 없어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 회장의 상고포기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변화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영희 변호사는 “당초 청구금액이었던 137억여원 가운데 법원이 130억원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연이자까지 포함했을 경우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배상할 금액은 약 17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 상고를 포기할 경우 바로 배상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미 지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이었기 때문에 그룹차원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1996년 10월 에버랜드가 주주배정 방식의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재용 사장 등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제일모직 주주 3명을 원고로 해 2006년 4월 이건희 회장 등 당시 제일모직 전현직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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