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남아 지역 카르텔 주의보 발령

입력 2012-09-1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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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8일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기업들이 다수의 국제카르텔사건에 연루돼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교육에서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이 국내외 카르텔 규제동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싱가포르 경쟁당국(CCS)의 담당 공무원이 싱가포르의 카르텔 규제와 법집행 동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오는 19일 싱가포르 경쟁당국(Competition Commission Singapore)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 국제카르텔 공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담합행위 적발·시정과 함께 국내외 설명회 개최, 기업들의 교육 지원 등 담합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 경쟁당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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