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외국인 고객을 위한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 확대 시행

입력 2012-09-18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환은행은 외국인 고객이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본인의 원화와 외화계좌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화와 외화계좌간 이체를 하려는 외국인 고객은 지점을 방문하여 외국환거래법 상 인정된 거래절차에 따라 이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체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확대된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거주자(개인)이며, 사전에 한번만 외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체 한도는 거래유형에 따라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및 거래 건당 미화 5000달러 상당액 이내이며, 외국환거래법 상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단순 생활비 용도로 이체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12,000
    • -0.99%
    • 이더리움
    • 3,091,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0.72%
    • 리플
    • 2,113
    • -1.03%
    • 솔라나
    • 129,700
    • +1.57%
    • 에이다
    • 404
    • +0.5%
    • 트론
    • 411
    • +1.48%
    • 스텔라루멘
    • 242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40
    • -1.52%
    • 체인링크
    • 13,190
    • +1.07%
    • 샌드박스
    • 13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