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용의 머니전쟁]깡통계좌와 반대매매

입력 2012-09-18 10:44 수정 2012-09-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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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급락 종목 대부분은 명동 사채 쪽의 반대매매라고 보면 된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소형주의 경우 거의 확실하다.”

코스닥시장에서 꽤 알려진 ’선수’(?)의 증언이다.

상장사 주식의 반대매매는 흔히 증권사나 제2금융권 등에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 발생한다. 개인투자자들이 흔히 애용하는 미수거래의 경우 외상으로 주식을 산 뒤 3일 내에 결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4거래일째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하한가로 처분한다.

소액 개인투자자인 ’개미’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외상으로 주식을 사지만 주가가 매입 당시보다 떨어져 제때 돈을 못 갚으면 이 같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회복 불가능한 ‘깡통계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곤 한다.

상장사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에 나설 경우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2008년까지만 해도 이들의 주식담보 대출은 공시의무가 없어 개인투자자의 손해가 막대했다.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으로 담보설정이 의무공시로 지정되면서 부작용은 확실히 줄었다.

문제는 주가에 악재가 확실한 이 같은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꽤 많다는 점이다. 특히 임의적인 담보계약에 따라 명동사채 시장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상장사들이 고율의 이자와 위험을 감수하고 명동 사채시장을 기웃거리는 이유는 낮은 신용도와 편의성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등 제도권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 사채로 불리는 비제도권으로 몰린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주식대출 담보비율은 140% 수준이지만 명동의 경우 200% 이상까지 대출해 주는 경우도 많다.

예상대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담보비율 아래로 하락할 경우 상황은 몹시 고약해진다.

당장 담보 물량에 대한 무자비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진다. 개인투자자는 넋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2007년 UC아이콜스는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13일 연속 하한가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채무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하락이 반대매매에 의한 것인지 순수 매도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사채업자는 반대매매로 차익을 챙기고 주가 급락기에 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채워놓으면 문제될 게 없다.

반대매매와는 다르지만 최근에는 주식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 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이익 실현하는 신종 수법도 유행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종목을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 외에는 뽀족한 대처 방안이 없다.

최대한 재무제표상으로 깨끗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 투자종목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좋은 주식과 착한 대주주에게 투자하는 것만이 이유 없는 하한가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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