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단가인하도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2-09-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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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핫라인 설치…하도급 시장 철저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직권조사 시 부당 단가인하·구두발주·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8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5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와 중소기업이 구축한 핫라인 등을 통해 하도급 시장을 보다 더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협약은 현재 2개 분야(하도급, 유통)인 평가기준을 4개 분야(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유통)로 세분하고, 평가 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은 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명백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CEO들에게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이라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선지급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김재권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현대중공업 김외현 대표, 롯데건설 박창규 대표, LG씨엔에스 김대훈 대표 등 15개 대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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