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18일 삼성생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증권 해당업무 담당직원 및 SK증권이 정기용선 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입력 2012-09-18 17:07
SK증권은 18일 삼성생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증권 해당업무 담당직원 및 SK증권이 정기용선 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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