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2대주주 원종호, 공시의무 위반으로 검찰 수사

입력 2012-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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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표 테마주인 안랩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안철수연구소(안랩) 2대 주주인 원종호씨의 지분변동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올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원씨는 안랩에 장기 투자하면서 800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둬 관심을 끈 개인투자자로 증권가에서 ‘신의 손’으로 불릴 정도다.

안랩은 지난해 11월 원씨 지분이 9.2%(91만8681주)에서 10.8%(108만4994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실제 지분변동은 지난 2009년 6월 이뤄져 공시가 2년6개월가량 지연됐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원씨는 공시의무 위반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필요하면 원씨를 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원씨는 지난 1월 16만7993주를 처분해 지분율은 10.83%에서 9.16%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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