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LIG관련 검찰 압수수색…"참고자료 확인 위한 것"

입력 2012-09-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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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기업어음(CP) 부당 발행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CP판매를 맡았던 우리투자증권도 여의도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19일 오전 LIG그룹 구자원 회장 일가 수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우리투자증권은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직전에 발행하고 남은 1850억원의 미상환 CP 가운데 1290억원어치(전체 70% 규모)를 판매했다. 우리투자증권을 통한 LIG건설 CP 투자자는 개인 541명, 법인 56곳이었으며 1(법)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2억6400만원이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투자증권에게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회사의 혐의 입증을 자료를 찾기는 것이 아니라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도 피해를 봤다고 검찰에서 판단을 하고 관련 자료를 찾으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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