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내부조사 ‘현행법 위반’ 논란 가열

입력 2012-09-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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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자료 유출자를 조사한 것을 놓고 현행법 위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주장한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와 관련해 내부 자료의 유출 경위 등을 최근 조사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 내부 제보를 인용해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을 밝혀냈음에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안건 처리 시기를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한 직원이 대량의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을 확인해 해당 직원에게 반환을 요구했을 뿐 4대강 관련 조사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조사 부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을 위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의 해명에도 이 조사가 과연 4대강 제보자 색출 조사가 아닌지는 의문이 남는다.

무엇보다 해당 직원이 유출한 대량의 내부 자료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 관련 자료가 포함됐음이 이날 확인됐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공개한 공정위 내부 문건 3건 중 지난해 2월 작성된 2건이 (대량 유출된 자료에) 포함된 것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부 자료 유출이 기록물의 무단 유출을 금지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으므로 감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공익을 위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경우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보 관련 조사는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은 "내부 조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인지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보안 강화 차원에서 외부 유출 자료를 파악해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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