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 수를 늘리려던 서울 봉천12-2구역과 응암2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 ‘봉천 제12-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봉천12-2구역은 200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0년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 20% 상향 등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봉천12-1 정비구역과의 조화된 배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또 은평구 응암동 37번지 일대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도 보류결정을 내렸다.
응암2구역은 응암동 37번지 일대 11만8738㎡로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용적률 20%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을 추가 확보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위치를 백련산 근린공원쪽으로 이동하고, 경사면에 설치하는 단지내 비상차량의 동선을 재계획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보류내용을 보완한 변경 계획안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고려대가 제출한 기숙사 건립계획안에 대해서도 “저층 주택지와 주변지형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도시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