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천12-2·응암2구역 재개발 ‘보류’

입력 2012-09-20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용적률 20% 상향해 소형주택 추가 확보 계획 도계위 "주변조화·소셜믹스 등 면밀한 검토 필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 수를 늘리려던 서울 봉천12-2구역과 응암2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 ‘봉천 제12-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봉천12-2구역은 200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0년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 20% 상향 등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봉천12-1 정비구역과의 조화된 배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또 은평구 응암동 37번지 일대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도 보류결정을 내렸다.

응암2구역은 응암동 37번지 일대 11만8738㎡로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용적률 20%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을 추가 확보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위치를 백련산 근린공원쪽으로 이동하고, 경사면에 설치하는 단지내 비상차량의 동선을 재계획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보류내용을 보완한 변경 계획안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고려대가 제출한 기숙사 건립계획안에 대해서도 “저층 주택지와 주변지형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도시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12,000
    • +2.16%
    • 이더리움
    • 3,076,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2.78%
    • 리플
    • 2,206
    • +7.66%
    • 솔라나
    • 130,200
    • +5.17%
    • 에이다
    • 437
    • +9.52%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58
    • +6.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80
    • +2.9%
    • 체인링크
    • 13,490
    • +4.49%
    • 샌드박스
    • 137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