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상품의 공시이율을 임의대로 정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부지표금리의 가중치는 총자산 대비 신규자산 비율을, 자산운용수익률의 가중치는 실제 자산의 구성비율을 쓰도록 규정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외부지표금리와 자산운용수익률 등 공시이율 계산에 사용하는 2개 지표의 가중치를 마음대로 조정했다.
보험사가 마음대로 공시이율을 조정하다 보니 실적을 올리려고 공시이율을 높게 매겨 계약자를 유인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이처럼 가중치를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을 제한함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시이율을 산출할 때 보험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10%로 줄였다.
상품을 팔 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방식은 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니라 가입자가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은 변액보험상품은 사업비, 납부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아 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 등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공시이율과 변액보험과 관련한 개정안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1월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내용은 오는 28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