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저축은행·대부업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입력 2012-09-20 10:08 수정 2012-09-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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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헌 금융부장

저축은행이 설립된 지 올해로 40년이 됐다.

지난 72년 박정희 정부 시절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사채업자들이 대거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했다. 당시 설립된 상호신용금고가 무려 350곳에 달했다.

상호신용금고는 2002년 상호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취급업무를 확대하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면모를 갖췄다.

2010년에는 ‘상호’ 를 땐 ‘저축은행’으로 단축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은행권의 반발을 산 저축은행 사장의 ‘행장’ 명칭도 이 때 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저축은행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육성해 서민에 문턱 높은 은행을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불법대출과 공금 횡령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자신의 돈인 냥 마구 썼다.

대주주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부실화된 저축은행은 정부가 매각하거나 통폐합하고 부실자산은 공적자금으로 메워야 했다.

이렇게 해서 퇴출된 저축은행이 40년간 261곳에 달한다. 이제 89곳만 남았다.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또 하나의 금융업종이 생겨났다. 고리 사채의 횡포를 막겠다며 대부업을 허용했다.

한때 등록 대부업체가 2만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했지만, 정부가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1만1000개로 줄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공통점이 많다.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같고, 사채업자가 설립한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것도 같다.

돈을 벌기 위한 그들의 본성 때문에 금융 비리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역시 같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것도 유사하다.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은 지자체가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양쪽 모두 감독의 한계를 토로한다.

저축은행 89개, 대부업체 1만1000개를 한정된 인력으로 감독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작정하고 금융 사고를 저지르면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항상 말썽만 부리는 ‘미운오리 새끼’ 취급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

사금융 양성화로 사채 폐해를 없애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저축은행 40년, 대부업 10년 동안 득(得) 보다 실(失)이 많았다.

더 이상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며 이대로 유지돼선 안 된다. 과감한 개혁으로 문제의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저축은행 구조개혁은 부실 저축은행의 통폐합에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89개 저축은행중 2곳중 1곳이 적자고, 5곳중 2곳이 자본잠식 상태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통폐합을 유도할 수 있는 적기다. 우량 저축은행간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통폐합으로 최대한 저축은행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권한도 축소해야 한다. 저축은행 비리의 원인이 대주주와 경영진에서 비롯되는 만큼 독단경영을 규제해야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대부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이다. 법으로 정한 금리 이상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만 강화하면 다시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치는 만큼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돈 없는 서민이 찾는 서민 금융회사다. 그 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진정한 서민 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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