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참여교육 참석자 복장제한은 인권침해"

입력 2012-09-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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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통참여 교육시 과도한 복장 제한 하지 말아야

운전면허정지 처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참여교육을 실시하면서 복장 제한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A경찰서에서 교통참여교육을 실시하면서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교통참여교육 시 참여자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진정인 조모(남, 33)씨는 "2011. 5월 경기도 소재 A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진행되는 '교통참여교육'에 모자를 착용하고 참석했는데 교육을 담당한 경찰관이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착용을 금지한다고 고지하고 모자를 벗으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통참여교육 목적에 비추어 과거 교통법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의 일종이 아니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처분의 일정 일수를 감경받도록 하는 제도로 교육을 통해 장래 교통법규위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거리 캠페인이라는 사정상 장시간의 자외선 노출을 차단하려는 건강상 요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의 착용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일괄적인 제한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경찰관은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시위대를 연상시킬 수 있어 제한한 것이고 교통참여교육 대상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며 잡담하는 등 불성실하게 임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는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반성의 기회를 주는 본래 교육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통참여교육(현장참여교육) 강화 지시에 복장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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