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감면 시행 또 연기…세번째 불발

입력 2012-09-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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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소득층 혜택 반대, 감면기준 등 정해야”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시행이 또 미뤄졌다.

지난 12일과 17일에 이어 20일 세 번째 상임위가 열렸으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두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 했다.

민주당은 모든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은 부자감세라며 국민주택규모나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위 소속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이번 대책이 과연 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는 법안인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인지, 실제 효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도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든지, 공시지가 일정 금액으로 정하든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기준이 9억원으로 돼 있다”며 “추가로 기준을 만들더라도 국민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면 복잡해지는 만큼 9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감면이 집 구입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방세수만 줄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부자감세”라며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해 일부 개인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시행은 관련 소위원회 심사 후 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상임위 전체회의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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