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조가 최근 유상증자 직후 법정관리 신청 책임 배상으로 법원이 현대증권에게 배상액을 물라는 판결에 대해, 관련 임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현대증권 민경윤 노조 위원장은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증권의 주식 100만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서 당시 대표였던 최경수 전 사장과 IB본부장 K상무, K팀장 3인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청구)을 추진중이고 곧 소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또 추가로 현재 고객들이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중인 대한해운 회사채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를 지켜보고 관련 임원들의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대한해운 소액주주 김모씨 등 16명이 “주가 하락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증권과 KDB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담당 증권사에게 청구한 배상액 규모는 30% 규모인 1억 9100만원이다.
한편 대한해운은 2010년 말 현대증권을 대표주관사로 대우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후 총 8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유상증자직후 한 달 만인 지난해 1월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주가가 폭락해 당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