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2-09-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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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혼수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후 1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받게 되자 별다른 의심없이 5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했다. 그러나, 남은 116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결국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MS포인트’라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했지만 이후 ‘MS포인트’의 상품권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해당 업체가 운영을 중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백화점 상품권과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온라인캐쉬, 전자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소셜커머스 업체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온라인캐쉬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따져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신뢰도가 낮은 쇼핑몰에서 발행하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하는 경우, 온라인캐쉬 구매 이후에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가능한 상품의 구성, 거래 조건 등이 변경되면 온라인캐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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