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손녀, 국가상대 토지 소송서 패소

입력 2012-09-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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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21일 고종 황제의 손녀인 이해원씨 등 16명이 경기도 하남시 땅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적법하게 국유화됐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상 취득시효(20년)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선친 이기용이 물려준 하남시 소재 1만2700㎡ 땅을 정부가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원씨는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딸로, 일제시대에 친척인 이기용에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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