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일영업 강행한 코스트코 과태료 재부과

입력 2012-09-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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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의무휴업일에 2차례 연속 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재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일에 이어 23일 또다시 영업을 강행해 두차례 연속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코스트코에 대해 각 자치구로 하여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9일 1차 위반으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상태지만 10일의 의견제출 기간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인 처분은 서초구로부터는 28일, 중랑ㆍ영등포구로부터는 10월5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코스트코의 2차 영업강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행위적으로는 2차 위반을 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지난 1차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또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과태료 액수에 대한 지경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 영업을 위반하고 얻는 이익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어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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