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천징수액 초과분 추석전 돌려준다

입력 2012-09-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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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추석 전인 9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투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방안에 따라 8월까지 초과징수된 세액을 추석 전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기업과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오는 28일까지 환급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또 양도세·취득세 감면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세·취득세 감면법안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차 상정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어려운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하지만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려면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균형재정과 경제활력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재정투자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빠른 경기부양을 위해 경기보완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수출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SOC 투자와 무역금융 지원을 각각 8000억원, 30조원 더 늘린다. 일자리 효과가 큰 서비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문화·방송·통신 등 고부가서비스산업도 키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예산도 올해 872억원에서 내년 225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중기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계획보다 ‘10조3000억원 이상 늘어난 ‘180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비투자자펀드와 신보 매출채권보험 규모 확대, 특례보증 제도 신설, 중진공 정책자금에 대한 지식재산 담보부 대출 도입 등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다. 이밖에 세무행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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