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주거종합대책, ‘빚내서 세주는 주인 있을까’

입력 2012-09-24 11:45 수정 2012-09-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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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집 걱정 없는 세상 종합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렌트푸어를 위한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과 각 정책별로 형평성과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분매각제도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 중 원금 상환이 어려운 가정(연소득 50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집의 일부 지분(수도권 최대 3억원, 지방 2억원)을 캠코 등 국가가 매입해 대출금을 갚아 주고 수수료조로 매달 6%의 월세를 받는 것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충당하면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은 향후 6년간 국민주택기금 14조7000억원을 융자방식으로 투입, 철도역 상층부에 인공 부지를 세워 아파트 20만호를 짓고, 최저 시세의 3분의 1 수준의 월세로 장기임대 하는 게 골자다.

먼저 하우스푸어 대책은 당장은 돈이 급한 이들에게 인기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빚을 내 빚을 갚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빚을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기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캠코의 부실도 우려된다.

실효성 부분에서는 정부가 매입하는 지분 최대 금액이 3억원이라는 점에서 그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연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랜트푸어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전세물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굳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세를 내줄지 의문이다. 박 후보는 유인책으로 정부가 2가구 이하를 임대하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내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만큼 소득공제(40%)를 받게 하고, 3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겐 전세보증금 이자 상당액(4%)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대규모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2가구 이하 집주인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집주인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다. 나아가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집주인과 보증을 서 준 공적기관이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대책은 신정 지하철 차량기지 상부에 3000가구의 소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소음과 진동 등의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미결 상태다. 재정상 여력이 없고, 20만호를 지을 부지도 마땅치 않다는 근본적 문제제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내놓을 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아직 그럴 만한 단계가 아닌 데도 상황이 매우 나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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