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청사내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시 주류와 담배에 대해서도 복수 업체를 선정·운영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매할 경우 동일인 1일 구매수량이 현행 50병 이하에서 100병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금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로 지방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등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막걸리 판매용기 크기 제한은 2ℓ에서 10ℓ로 완화했다.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하우스 맥주'도 영업장 외 장소에서 시음회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된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전통주를 살 때 동일인 하루 구매수량 한도는 50병에서 100병으로 완화되는 한편 인터넷 구매 때 성인인증 수단도 확대했다.
또 설립 후 3년 이내인 신규 건설업체가 기존업체와 함께 소형공사에 입찰하면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공경험 기준 실적을 종전 7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준다.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은 안전기준으로 대체한다. 학회 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면 `의사ㆍ약사 등이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화장품 분야의 가격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화장품 수입업체 규제도 완화됐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류 중 `영업시설 배치도'는 제외했다.
이밖에도 ▲민간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 ▲감정평가법인 인가기준 완화 ▲열병합발전소의 유기성 오니(미생물 덩어리) 사용 허용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확대 ▲골프장스키장 회원증 확인절차 개선 ▲농지담보 금융취급기관 확대 등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및 소비자가 규제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