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냉장고 비교 광고에 거짓 없다”

입력 2012-09-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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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LG전자가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LG전자가 주장하듯 내용상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4일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삼성전자가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했고 비교기준이 동일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물붓기 방식이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양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는 LG측 주장에 대해서 “동영상 내 ‘자사 실험치 기준’ 이라는 자막을 삽입해 국가 표준 방법으로 측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했다”며 “또 ‘삼성지펠은 KS를 준수하여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는 자막표기는 삼성지펠 냉장고가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는 얘기일 뿐 측정방식으로 KS규격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바이럴 마케팅 수단을 사용해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게 삼성전자측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측으로부터 지난주 목요일에 내용증명 공문이 접수됐다”며 “삼성전자의 용량비교 영상은 바이럴 마케팅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알기 쉽게 물을 붓는 등으로 묘사한 것이다. 동영상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어 내용증명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유튜브에 자사와 LG전자 냉장고를 대상으로 ‘물 붓기’와 ‘캔 넣기’를 통한 용량측정 동영상을 개제하자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 이날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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