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악덕 체불사업주 ‘꼼짝마’…올해 14명 구속

입력 2012-09-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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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청은 22일, 서울지역에서 3개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으로 7~8억원을 탕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채 도주한 ○○○ 대표 이모씨(만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이모씨는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400만원을 체불하면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사업장을 처분하고 잠적하였다.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아 근로자들이 민사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못하게 하거나 취하하도록 회유·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유·협박까지 일삼는 악덕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정부가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10~28일)을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9월까지 체불사업주 구속현황은 총 1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집중지도기간 2주 동안(10~21일)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1만1136명에게서 435억원으로 드러났다. 이 중 7327명에게서 체불한 216억원(4900건)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됐다. 이는 작년 체불금액 478억원에 비해 9.0% 감소한 수치이나, 지도해결(216억원)은 12.8%포인트(40억원) 증가했다.

또 동 기간동안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5.2억원(114명)의 생계비 대부를 했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70억원(1559명)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상습·악덕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강력한 대처를 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3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15건이 발부됐고, 1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심사 중에 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악덕·상습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악덕·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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