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가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발의는 일반은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을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노근 의원 등 12명이 명칭변경을 발의한 법안이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2년간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이 위축돼 있는 현 시점에서 명칭변경 추진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히며 적극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은 최근 잇단 영업정지사태로 총 자산규모가 87조에서 51조 규모로 축소됐다”며 “상당수 저축은행이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칭변경 시 고객들의 신뢰하락으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명칭변경에 따른 최대 3조9000억원의 비용이 들수 있다”며 경영부담 가중도 토로했다.
또 저축은행이란 명칭은 10년 이상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일반 국민들이 은행과 저축은행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인 업계의 설명이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저축은행 사태는 명칭 사용보다 부실경영 및 비리 등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주 원인이 됐다”며 “이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강화와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