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대책 반쪽짜리 전락…부동산 시장 혼란만 키워

입력 2012-09-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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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부동산 대책이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당시 정부 발표 내용과 달리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전체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대상이 크게 축소된 데다 시너지 효과로 기대감이 컸던 취득세 감면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9억원 초과 주택은 면제 제외’라는 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결과다.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17일부터 세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여야는 정부 발표일인 10일 아니라 법안 통과시점인 24일부터 거래되는 미분양 주택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4일 현재 미분양 상태여야 혜택이 적용되며, 25일부터 미분양이 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의 파행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춰야한자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를 4%에서 2%로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에서 3%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지 2주일이 지났지만 수혜 대상이 축소됐고, 취득세 감면 여부는 아직도 결론도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약을 가구만 늘고 실수요자들 마저 거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기존 대책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라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당장 내야하는 세금인 취득세가 시장 효과가 더 큰 만큼 국회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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