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마리나사업자 하천 점·사용료 면제될 듯

입력 2012-09-25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강(江)에서 마리나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도 하천 점용 또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도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안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마리나는 요트나 보트의 정박·수리·판매·생산 시설,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서는 종합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강 마리나 민간 사업자에게 전액 부과하던 점용, 사용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행법에선 바다나 하천을 이용하는 공공 사업자는 점용 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는 바다 사용료만 50% 감면받고 하천에 사용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 시행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을 위해 바다 매립이 필요하면 마리나 항만 구역을 지정할 때 ‘공유수면(바다)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마리나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시켰으며, 민간 투자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도 추가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94,000
    • -1.76%
    • 이더리움
    • 4,652,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732,500
    • +6.47%
    • 리플
    • 2,146
    • +9.99%
    • 솔라나
    • 356,300
    • -1.9%
    • 에이다
    • 1,511
    • +24.36%
    • 이오스
    • 1,072
    • +8.83%
    • 트론
    • 291
    • +4.68%
    • 스텔라루멘
    • 620
    • +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200
    • +5.14%
    • 체인링크
    • 23,330
    • +9.22%
    • 샌드박스
    • 552
    • +1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