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책임

입력 2012-09-25 11: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변조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은행이 면책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은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반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주요개정에서는 ▲오류의 원인 및 처리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고객 요청 시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여신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피해 및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36,000
    • +3.82%
    • 이더리움
    • 3,154,000
    • +4.26%
    • 비트코인 캐시
    • 795,000
    • +2.05%
    • 리플
    • 2,173
    • +4.67%
    • 솔라나
    • 131,200
    • +2.74%
    • 에이다
    • 408
    • +1.75%
    • 트론
    • 415
    • +1.47%
    • 스텔라루멘
    • 243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2.29%
    • 체인링크
    • 13,290
    • +2.23%
    • 샌드박스
    • 131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