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겨냥 텔레뱅킹 통한 보이스피싱 급증

입력 2012-09-25 12:01 수정 2012-09-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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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중 텔레뱅킹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4억원 넘어

#경기도 수원거주 박모씨(남·50대초반·설비업 종사)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180만원이 무단 인출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전화 상대방에게 알렸고 그후 피해자의 W은행 계좌에서는 총 11회에 걸쳐 2765만원의 금액이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됐다.

최근 50~70대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텔레뱅킹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텔레뱅킹 이용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낸 후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빼돌리는 방식이다.

올해 8~9월중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32건으로 금액은 4억원을 넘는 등 사기범들은 인터넷뱅킹 대신 텔레뱅킹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텔레뱅킹이 인터넷뱅킹과는 달리 타인이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정보유출에 따른 사기 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은행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 등의 피싱사이트에 의한 보이스피싱도 9월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기승을 부리던 피싱사이트는 7~8월중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들의 대대적인 홍보 등으로 대폭 줄었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 등을 주축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다시 늘고 있다.

피싱사이트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9월중에만 122건으로 피해금액이 8억8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낮 시간대에 피싱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개인의 인터넷뱅킹 및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새벽 1~5시 경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자금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텔레뱅킹 피해 방지를 위해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인증절차 추가 △상담원 본인확인 후 이체실행 △텔레뱅킹 이체한도 축소 △텔레뱅킹 이용고객에 문자발송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등 본인 확인절차 강화 등의 여러가지 조치를 마련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기범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한 상태로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해 철저한 텔레뱅킹 정보 관리, 발신전화번호 유의, 금융회사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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