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를 열고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난 4월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연속으로 참석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매번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김 제1위원장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3년 11기 최고인민회의 구성 이후에는 2003년 9월 제11기 1차 회의와 2007년 4월 제11기 5차 회의, 2009년 4월 제12기 1차 회의, 지난해 4월 제12기 3차 회의에만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관심이 집중됐던 경제개혁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전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오전 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법을 처리하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는 다른 주요 법령을 오후에 추가로 공개할지 주목하고 있다.
중앙통신은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됐다”고 밝혔으나 학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기존 의무교육기간은 11년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취학 전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의 12년제 교육제도를 시행하는 남한과 유사한 학제를 운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