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지는 25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번지의 지장물 등을 792억원 규모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풍제지는 25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번지의 지장물 등을 792억원 규모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