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9)는 유방통으로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암으로 진단돼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았다.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절제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재건술 비용은 청구금액의 40%만 받을 수 있었다. 재건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목적이라는 보험사의 주장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앞으로 여성 암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유방 재건술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재건술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5일 금융분쟁조정 위원회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받는 유방 재건술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유방 절제 후 재건을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성형에 가깝다고 판단하며 보험금 지급을 회피(지급거절 또는 일부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재건술을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 및 인체 비대칭으로 말미암은 합병증 예방 등에 필요한 치료 목적으로 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관 정부부처(보건복지부)가 유방 재건술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수술로 보고 있고 이는 여성의 성(性) 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한 후 원상 회복시키는 치료일 뿐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유방 재건술이 발생한 질병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여성의 정상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성형수술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