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가입자 소득 올라도 공제혜택 받아

입력 2012-09-25 19:39 수정 2012-09-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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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발표

장기펀드에 가입한 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정사항이 생겼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장기펀드 가입자가 시간이 흘러 소득이 혜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입기준과 달리 소득공제기준을 높였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가령 가입 당시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5년 후 5500만원으로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가입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나 소득 상승을 고려해 과세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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