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방통으로 병원을 찾은 A씨(39)는 암 진단을 받고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 부터 절제수술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았을 뿐 재건술 비용은 청구금액의 40%만 받을 수 있었다. 재건술은 치료가 아닌 성형 목적이라는 보험사의 주장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앞으로 유방암 환자들은 보험사로 부터 유방 재건술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받는 유방 재건술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재건술을 치료가 아닌 성형이라고 판단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재건술을 유방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 및 합병증 예방 등에 필요한 치료 목적으로 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여성의 성정체성과 관련된 신체 일부를 절단한 후 원상 회복시키는 치료일 뿐 미용목적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