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삼성전자에 대해 과징금 258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월에는 정부의 잠수함 장비 연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삼성탈레스에 대해 과징금 26억8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3월에는 삼성전자에 1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6일 2008년 이후 5년 간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공정위 의결사건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건수는 삼성이 41건(16.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SK가 31건, 롯데 26건, 엘지 1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의 경우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30건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법률 위반이었다. 또 9건은 삼성전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과징금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담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은 SK가 5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2820억원, GS 2410억원, LG 96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